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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알아보기

by sunny05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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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세입자 구하기 힘들다고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집주인도 있고,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빌라왕,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들을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되는 보험으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을 제한 금액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부담은 임대주택사업자, 일반임대인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의 75%를 임대인이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임대인의 경우 비용 부담의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세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후에는 일종의 채권 양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 임대인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

 

3.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소유여야 합니다.

 

4.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5.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전세보증금이  신용대출을 받아 계약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지만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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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기관

* 보험가입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대상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가입가능기간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능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 부터 전세계약만료일 후 1개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하시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2.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 없음, 일반주택 10억 원 이내, 보증금일부보증 불가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선순위전세보증금

 

가입가능기간 : 전세계약 후 10개월 이내

 

보증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 30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sgic.c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SGI서울보증

 

www.sgic.co.kr

 

 

 

3.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보증금액 : 수도권 5억 원 이하, 기타 지역 3억 원 이하

 

보증한도 : 최대 2억 원

 

가입가능기간 : 전세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

 

보증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 1개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443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구비서류 (공통)

 

1. 보증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전세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6.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인서

 

7. 확정일자부

 

8.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9.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단독주택 / 다가구 주택일 경우 추가서류

 

1. 건축물대장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주채무자 법인 등기부등본

 

4. 전세 목적물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확인서

 

*필요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채권양도계약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깡통전세, 전세사기등  사건사고가 너무 많은데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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