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길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아학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갑자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유치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유치원으로 옮길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아이라 모든 게 처음이었고
주변에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서 혼자서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유치원 입학 시 유아학비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18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대상
-취학대상 아동 (1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일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유아학비 신청은 어디서?
-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f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가능 ( 복지로 앱으로도 가능)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유아학비 신청 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http://www.bokjifo.go.kr
2.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하기
3. 복지급여 신청메뉴로 이동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4.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 클릭
5.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6. 신청서 최종제출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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