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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2023년도 새학기 코로나정책

by sunny05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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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교에 다니게 될 아이들을 위해 오늘은 새 학기 코로나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주요 개정 내용

마스크 착용 - 자율적 착용

  * 착용권고 -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등)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였을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경우 (접촉일로 2주간 착용권고)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대상자 축소(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 폐지(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급식실 칸막이 - 폐지(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대응 기본방향

-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유증상자 발열검사, 환기, 일상소독, 일시적 관찰실, 방역인력 지원)하면서, 과학적,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교육활동의 일상 회복 지원

- 학교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자체 방역관리 계획에 따라 상황별 대응

 

학교 환경관리

1. 방역자원 및 별도공간(방역물품, 방역인력, 일시적 관찰실)

2. 소독,환기(1일1회 이상 주기적 소독과 1일 3 외 10분 이상의 창문열기)

3. 급식실칸막이는 폐지하되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은 매일 청소, 소독 식사시간 창문 개방, 식사지도 강화

* 급식종사자 격리 대비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

 

개인방역관리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 예절등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한 생활수칙 홍보 등 실시

 

외부인 관리

-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

* 방문객 등의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개인위상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 안내

* 매점, 청소, 경비 등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은 교직원의 건강관리 기준의 준하여 실시

 

상황 발생 시 관리

1 유증상자 발생 시 -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조치,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 검사안내(학교 등에 비축된 키트를 배부하여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

2 확진자발생 시

-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

- 확진자의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오늘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코로나 정책의 바뀐 부분을 알아보았는데 우리아이들이 새학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학교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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