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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스승의날 선물 해도될까? 김영란법알아보기

by sunny05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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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지출도 많습니다.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무사히 지나갔고 이제 스승의 날이 남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마다 스승의 날 선물을 받는 곳도 있고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 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선물을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데 가정어린이집이나 학원형 교육기관은 스승의 날 선물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내 아이를 생각하나 다면 선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선에서 해야 하나 고민도 많으실 텐데 오늘 선물을 하기 전에 김영란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어 공직자, 언론인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입니다.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 원, 식사 3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정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면 김영란법위반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 적용기관

-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

- 언론사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법에 의해 설치 괸 학교

- 근로복지공단

- 교육청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김영란법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 학교선생님 등 교직원과 공직자

- 언론사대표 및 직원(배우자포함)

- 청탁의 꾀하는 국민

 

 

 

김영란법 적용 금액

- 경조사비 : 5만원 이하 (화환, 조화 10만 원 이하)

- 식사 : 3만원 이하

- 선물 : 5만원 이하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0만 원 이하)

 

*유가중권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음 / 경조사비와 호환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 원 히어 가능

 

 

 

김영란법 위반시 처벌

 

부정척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처벌

-  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 금품 등을 반환 또는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따라 직무를 수행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김영란법을 어길 시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부탁도, 선물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어기는 국민또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잘 숙지하여 스승의 날 선물대신 감사한 마음만 전하기로 해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보내지 말라고 공지가 옵니다.

 

가정어린이집 다닐 때는 명절, 스승의 날, 졸업식 등 챙겨야 하나 다들 챙기는데 나만 안 챙겨주면 어쩌나 여러 가지 걱정을 했었는데 유치원 가고 나서 선물 안 받는다고 공지를 보내주니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대신 아이가 만드는 카네이션꽃과 감사편지 정도는 꼭 하는데 올해도 스승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아 슬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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