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과태료1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통행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 도로에 또는 골목길에 주차자리가 아닌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많이 있을 텐데 불법주차를 한 차량은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긴급차량인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 위급상황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1. 120에 전화하여 신고 2. 관할 경찰서에 신고 3.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간편한 방법으로 핸드폰의 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간편신고 하는 방법 1. 안전신문고 앱을 ..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