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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by sunny05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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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 도로에 또는 골목길에 주차자리가 아닌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많이 있을 텐데 불법주차를 한 차량은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긴급차량인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 위급상황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1. 120에 전화하여 신고

 

2. 관할 경찰서에 신고

 

3.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간편한 방법으로 핸드폰의 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간편신고 하는 방법

 

1.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4. 불법 주정차 위치입력하고 사진을 찍어 신고작성을 제출합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의 사진촬영시 꼭 차량 번호판이 나오게 찍고, 주차된 위치가 불법 주차한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고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알아보기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간에 주차된 차량은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건넌 목 가장자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불법주정차의 과태료

차량종류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 구역
승용차 4만원 8만원
승합차 5만원 9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불법주정차의 단속시간은 구역마다 단속시간대가 다르며 기본적으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등교시간인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시간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신고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돈을 아끼려고 또는 자기만 편하려고 잠깐 주차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며 긴급출동상황시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구조할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확인여부는 이파인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의 과태료 확인하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신고를 하면 해당기관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는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잠깐 편의를 위해 길가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놓으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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