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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신청방법

by sunny05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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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원 미만이며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요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오늘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신청하기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신청요건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금액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연 4,000만원 미만

- 가구당 한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조건

-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약이 2.4억원 미만

- 재산기준에 포함된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월세 보증금, 전세금, 금융재산, 증권, 등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이 2.4억원 미만이지만 1.7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50% 만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홈택스앱, 홈페이지 신청시

홈택스 앱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ARS신청시

1544-9944로 연락하여 안내멘트에 따라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접수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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