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피해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매수 희망시 임차주택 낙찰지원, 거주 희망 시 매입 후 공공임대 제공, 생계관란 피해자에게 긴급복지 지원 신용대출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확정일자)
- 경·공매 진행 중
- 서민 주택(면적·보증금 규모 고려)
-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 우려
-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낙찰 지원
-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제고 합니다.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 가능하고 배당도 증가됩니다.
경, 공매 낙찰 시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3년으로 연장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가능합니다.
-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 DSR 등의 대출규제 완화(1년 한시, 필요시 연장)
-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제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됩니다(최장 분할상환기간 20년,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치합니다.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주거연속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며 임대로(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를 적용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 지원합니다.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1억 원 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인 1인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대도시 등 지원)
- 전세 피해자 대상으로 금리 3%대 신용대출 지원 (최대 1,200만 원)
대상요건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이동형 상담버스 확대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서비스로 법률·금융·심리상담 진행
- 상담센터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
-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인력도 확충
경·공매 완료 임차인 지원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하여 확정)
-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지원 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은 포함)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위 6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됩니다.
확인절차
1. 전세피하자가 피해 신청
2. 시·도에서 기본요건 조사 및 확인
3. 피해지원위원해 전달 심의 의결
4.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 결정
단, 피해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경우 국토부가 집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7일 발의되었고 법공포 즉시 시행 할 예정이며 일부 규정도 1개월 이내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시행 이전 심의안 구성하고 기초조사를 위한 준비도 착수하며 특별법은 시행 후 2년간 한시 적용 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수사와 처벌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바꿔 주거안정 제공합니다.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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