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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y sunny05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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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했으나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부지원금은 상반기에만 5000억 이상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있습니다. 오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인, 그리고 신청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에는 재산, 소득의 요건을 총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총 합계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합계금액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사이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은  50%거 삭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 30% 차감 후 체납액 충당됩니다.

 

 

소득 요건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소독 2200만원 미만인 가구, 최대 198만 원 지원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소득 3200만원 미만 가구, 최대 285만 원 지원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가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가구

- 연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3300만 원 지원

 

연소득이란 신청인포함 세대원의 총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소득, 종교인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재산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총 3번으로 상반기, 정기, 하반기로 진행됩니다

 

2023년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 2023년 6월 1일 까지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로 금액의 10%가 차감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가에서 신청대상이 되면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주며  모바일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아래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유선전화

- 국세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연결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장려금 1번 선택> 주민번호입력 후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후 신청가능 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간편 신청하기 선택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모바일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를 다운로드 설치 후 실행 >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선택 후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카카오톡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됩니다.

 

5.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여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2023년 정기신청 지급일은 2023년 9월이며

2023년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신청일로 4개월 이내 1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신청 기간 내에 대상 이신 분들은 위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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