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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조건알아보기

by sunny05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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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다들 청약저축 가입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은 기존에 출시되었던 청약저축들보다 이율이 더 높은 청년우대형 청약 저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청년우대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는데 오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이란?

 

저소득 및 무주택 청년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구매 자금과 임차자금 준비를 돕고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 상품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추가로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등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조건

 

1.만 19세~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2.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3.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부모와 자녀가 모두 모주택인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 계좌만 가입가능

 

 

가입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단,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가입금액

 

저축잔액에 따른 입금 가능 금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축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만원~1,500만원 범위내 자유롭게 입금가능
저축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회차별 2만원~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인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기본금리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우대금리 적용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단,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 원

 

전환신규 시 전환금은 우대금리 미적용 되며,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 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1개월 초과~2년 미만 중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분양전환 분가 능한 임대주택을 제회한 주택에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기본이율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 청년우대형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30% + 연 1.5%p 연 2.80%
1년 이상~2년미만 연 1.8% 연 3.30%
2년 이상~10년 이내 연 2.10% 연 3.60%

 

* 변동 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 포함하여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대상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직전 연도 총 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용),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한도 : 이자소득 500만 원 (단, 납입금액 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만 적용)

 

가입기간 :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됩니다.

 

전환신규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지 후 해지원금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으로 하여 신규가입 가능합니다.

전환신규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 해당일로 변경되며 민영주택경우 기존가입기간이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국민주택경우 기존 주택청약 종합 저축의 "전환해지일" 기준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만 연속 인정되며 연체·선납정보는 연속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환해지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는 모두 초기화되므로 자동이체를 원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

 

신청 : 무주택서약서 작성 (청구비치, 모바일작성)

 

한도 : 연간 납입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한도 96만 원)

 

추징 : 신규(전환) 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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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국민주택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며 국민주택에 청약 시 납입인정 금액 및 납입회차는 당첨자 선정기준 중 하나입니다

 

민영주택청약 시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납입되어야 순위발생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 만 19세 이전 납입분 제한

 

- 국민주택 청약 시 만 19세 이전 납입건 중 납입인정금액 (최대10만원)이 많은 순으로 24회차 까지만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시 가입일로 하여 적립된 납입금액의 총액을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하되, 가점제에서의 통장가입기간 산정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추가서류

 

가입 시 준비서류 안내

 

-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 무주택세대주 관련 입증서류 (가입 대상별 택 1)

 

- 무주택인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유지기간 연속 3개월 입증) 가입 시 제출

 

-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무 주택자는 주민등록등본 해지 전까지 제출

 

-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본

 

무주택 세대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입자가 속한 세대(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입 시 제출, 재산세(주택) 세목에 대해서만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근 과세기간까지 발급

 

- 병적증명서(병역기간인정필요시)

 

-비과세 신청 시 무주택확인서(창구비치), 비과세신청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창구비치), 배우자가 분리세대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창구비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정보제공동의(무주택검증)를 위한 배우자 내점 필수(내점불가시 정당한 위임서류 징구 필요)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기존 청약통장 가입된 분이라 해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대상이라면 전환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전환신규시 이율이 1.5% 놓으므로  이번 연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있으니 고민해 보시고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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