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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 꼭 해야할 일

by sunny05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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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이 보도되었는데 오늘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꼭 해야할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계약하게 되는데 이때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하기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험가입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인데 임대인이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부채증명서 확인

등기부등본은 꼭 계약 전후로 확인해야하며 부채증명원은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임대인신분, 공인중개사 등록여부 확인

계약시 신분증을 꼭 확인하여 이름, 사진이 맞는지 확인은 것이 중요하며 공인중개서는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정상영업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꼭 환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전세계약을 하고나면 확정일자 받기, 보증보험가입하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밖에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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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1.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여서 확인해야 하며 근저당 없다고 안심했다가 공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완납증명서에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며, 곧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2.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 하는 집에 게약 할 때 확인해야 하며 완납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사기가 유행 중이라고 하니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를 요구한 뒤 해당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다가구주택에 계약할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매우 중요한데 계약 당일 이 서류를 반드시 요청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내 전세보증금 + 선수 위 임차보증금 + 선순위 채권총합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4. 신탁원부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부동산 믿지 말고 직접 신탁원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신탁등기부등본에 자세한 대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발급받고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한 다음,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고 해도 전세사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전세사기 내용을 봐도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이 많은데 이를 피하기 위해 복잡하더라도 한번 더 자세하게 서류를 확인해야 나중에 닥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사기수법이 진화되어 정상 임대인들도 전세사기인지 믿지 못해 계약이 많이 줄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법이 더욱 강화되어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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