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하여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주정자위반을 하거나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납부하냐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수 있는데 오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 범칙금 | |
단속 | 무인카메라 | 경찰관 |
대상 | 차량명의자 | 운전자 |
벌점 | X | O |
미납시 | 추가비용부담 번호판 영치 |
운전면허 정지 |
-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사전납부시 20% 감경
-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 꼭 알아야할 사항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범칙금은 금액이 과태료보다 저렴한대신 벌점이 생기기 때문에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및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1. 주정차 위반
2. 규정속도 위반
3. 신호위반
4. 운전 중 핸드폰 사용
5. 일시정지 시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부과대상
-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시 운전자에게 부과
- 신호위반,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 대상자
- 벌점부과
- 범칙금은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으로 기한 내 미납부 시 최대 1.5배의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 / 범칙금차이 (승용차기준)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15점 |
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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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감면 하는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으신분은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이리지 10점이 적립되는데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 1일)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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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생활정보]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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