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코로나정잭 #마스크권고사항 #코로나정책1 2023년도 새학기 코로나정책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교에 다니게 될 아이들을 위해 오늘은 새 학기 코로나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주요 개정 내용 마스크 착용 - 자율적 착용 * 착용권고 -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등)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였을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경우 (접촉일로 2주간 착용권고)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대상자 축소(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