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1 출생신고방법 / 출산혜택 저출산 시대에 아이의 탄생은 축복받을 일인데요 요즘은 고물가 시대에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낳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출산후 해야 하는 출생신고 방법과 출산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 출생 후 30일 이내 - 출생 후 30일 경과후 과태료 부과 - 1주일 미만 : 1만원 - 1개월 미만 : 2만 원 - 3개월 미만 : 3만 원 - 6개월 미만 : 4만 원 - 6개월 이상 : 5만 원 출생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시 - 아기이름 - 출생신고 증명서 1부(산부인과 발급) - 신고자 신분등 - 부모 등록기준지 및 본/한자(주민센터 신고 시 가족관계 증명서 출력하여 참고) 온라인.. 202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