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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 및 신청방법

by sunny05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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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부모가정이 아닐까 싶은데 한부모가정으란 부모 중 1명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 또는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데 이를 덜어주고 가정의 안정을 돕고자 정부에서 한무보가족에게 양육비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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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대상 

 

한부모가족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으로 부모중 한 명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조손가족

부모로보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야육하는 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8만 3천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52%~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지원

 

 

복지로 양육비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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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청소년 한부모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근로. 사업소득에서 40만 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독,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 (월 100%)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1. 통장사본

 

2. 임대차계약서전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 해당 전. 월세 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해당 상가계약서 논.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전.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 월세계약서

 

3.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4.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 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5.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 주의 사항

1.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4.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관할 시. 군. 구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2번 또는 온라인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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