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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by sunny05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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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 가입연령 만 19세~ 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까지 허용)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중위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가구수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00%
1인 1,038,946 2,077,892
2인 1,728,077 3,456,155
3인 2,217,408 4,434,816
4인 2,700,482 5,400,964

 

지원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시군구내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5월 15일~ 5월 26일 복지로(www. bokjiro.go.kr) 신청가능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하니 위에 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신청접수가 가능하기 기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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