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 가입연령 만 19세~ 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까지 허용)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중위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가구수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00% |
1인 | 1,038,946 | 2,077,892 |
2인 | 1,728,077 | 3,456,155 |
3인 | 2,217,408 | 4,434,816 |
4인 | 2,700,482 | 5,400,964 |
지원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시군구내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5월 15일~ 5월 26일 복지로(www. bokjiro.go.kr) 신청가능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하니 위에 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신청접수가 가능하기 기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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