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내의료안심주택 잔여세대 입주공고 모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내의료안심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의료안심주택이란?
의료안심주택은 서울시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등 의료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을 축소, 제거하여 설계된 시설을 치하고 의료시설 인근에 건설된 의료서비스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신청접수 및 일정
우선공급 대상자, 1순위대상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2023년 5월 2일 (화) 10:00 ~ 5월 3일 (수) 17:00까지
2순위 대상자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23년 5월 4일 (목) 10:00 ~ 17:00까지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신청무효처리됩니다.
* 1순위 신청자가 모집세대의 3~5 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2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2023년 5월 4일 (목) 오전 9시 30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 공동인증서를 발급(개인용 공동인증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 공고선택 > 주택유형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인증서로그인> 나의 청약내역 확인
방문인터넷 신청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10:00 ~17:00(점심시간 12:00~13:00)
방문 시 서류
본인신청 시 - 주민등록초본(상세, 주소이력 10년 이상포함), 신분증
제3자 신청 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 계약자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신청 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제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1통,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위임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방문신청 시 숙지사항 : 해당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가구원수 요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입일(서울시 최종전입일), 의료취약계층 여부를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 바랍니다.
신청자격
우선공급 (전용 29㎡형)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1~2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휠체어를 사용하며 지체. 뇌병변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보장구(휠체어 관련) 구입 관련 급여수급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이하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1세대 1 주택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일반공급(전용 18㎡형, 29㎡형)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18㎡) 또는 2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29㎡)으로서 의료욕구판정대상자(1순위) 또는 만 50세 이상(1973.04.07 이전 출생자)만 65세 미만자(1958.04.08 이후 출생자)(2순위)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1세대 1 주택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1순위
의료욕구판정대상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2순위
만 5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신청자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 주택형 18㎡(1인가구)의 경우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월평균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주택형 29㎡(2인가구)의 경우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월평균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
1인 가구 | 2,347,718원 | 3,018,495원 |
2인 가구 | 3,003,255원 | 4,004,300원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배점기준표
중랑구 거주자는 중랑구 거주기간을 가점 및 우선순위 판정기준으로 적용하며, 그 외 자치구 거주자는 서울시 거주기간을 가점 및 우선순위 판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사전 주택공개
공개기간 : 2023년 4월 19일 (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공개방법 : 신내의료안심주택 관리사무소에 사전 연락하여 공개주택을 확인합니다.
관리사무소 02-493-9501
주택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6길 33 (신내동 신내의료안심주택)
오늘 글을 작성하면서 의료안심주택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고령자이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안심주택의 공급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이신 분들 내용 잘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