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만나이통일법/ 만나이 계산법

by sunny05 2023. 4. 16.
반응형

2023년 6월부터 우리나라도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나이 세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는데 세는나이, 연나이, 만나이 가있습니다. 

세는나이는 지금 현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있는 태어난 날부터 1살이 되는 방식으로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해가는  나이계산 방법이고

연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계산법으로 주로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쓰이는 나이계산법 입니다.

만 나이는 외국에서 시행하고있는 나이계산법으로 출생일기준 0살이되고 생일이 될때 마다 1살씩 나이에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만나이는 주로 의료나 복지 관련된 법의 경우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갔을 때 환자기록 보면 만으로 나이가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방전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만으로 표기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계산법으로 행정처리시, 또는 계약 시 나이기준에 혼동을 줄 수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6월 28일부터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만나이 시행일자

2023년 6월 28일

 

만나이 계산법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한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 - 1 

예) 2023 - 2000 -1 = 22 살  

 

 

생일이 지난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 

예) 2023-2000= 23살

 

 

 

만 18세 이상 가능해지는 것 

- 투표 가능 (만 18세 이상)

 

- 운전면허 취득 가능 (만 18세 이상)

 

- 아르바이트 및 취업가능 (만 18세 이상)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만 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 군대 입영 가능 (만 18세 이상)

 

-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만 18세 이상)

 

-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 18세 이상)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은 현재 만 나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생일기준으로 1살 ~ 2살이 어려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같은 년도에 태어난 친구라고 해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1살 차이가 나게 됩니다. 1살 미만의 아이들은 개월수로 나이를 표기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려지는 건 좋지만 6월 28일부터 시행되면 만 나이계산법이 자리 잡기까지 많은 혼선이 생길 것 같은데 

간단한 서류를 작성할 때에도 생일기준으로 나이를 만으로 적어야 하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