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알아보기

by sunny05 2023. 3. 4.
반응형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지친 청년들이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팬더믹 상황으로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취업 과정에서 겪는 부담감과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문제를 예방하는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2월 8일 (금요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생년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로한 자 포함)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 일반청년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 자립준비청년은 본인 부담금 면제, 그외는 10% 본인부담금 책정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

-사전 ·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1:1원칙, 50분)  주 1회, 총 8회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적용되며, 제공인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유형별 서비스 가격(10회)

-A형 : 서비스가격 60만 원(정부지원금 54만 원, 본인부담금 6만 원)

-B형 : 서비스가격 70만 원 (정부지원금 63만 원, 본인 부담금 7만 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서비스 제공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 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검사 및 상담 별 제공 횟수와 시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사후검사 :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 : 주 1회,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 : 1회 제공 (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함

○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 연장 가능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에 따라 자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를 널리 알려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