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운전면허적성검사/면허갱신 알아보기(2종보통갱신)

by sunny05 2023. 2. 28.
반응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앞면에 갱신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10년 주기로 갱신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소지하고 계신 자동차운전면허증 앞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갱신할 년도가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안내 문자를 보내줍니다. 갱신기간은 해당기간 연말까지로 되어있지만 10월 이후 면허시험장 방문 고객인 많아 혼잡하다고 하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적성검사/면허갱신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갱신기간이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 급하게 신청했답니다. 면허갱신기간이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갱신안내문자

 

적성검사 면허갱신

1.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 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가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불필요)

3.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면허갱신자는 9주년·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년 01월 01일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쵤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비치)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국문 8,000원

 

2종 갱신 접수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함)을 지침 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함)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면허

-면허갱신기간 광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감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 면허취소)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됨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올해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이신 분들은 위내용을 숙지하여 갱신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적성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간단하게  안내문자에 온라인신청하는 주소가 링크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신청했는데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면사진과 기존 면허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갱신기간 내 안내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문자 내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종보통 운전면허증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홈페이지내 운전면허증(무바일)발급 클릭
2종 면허증 갱신 클릭
실명인증후  갱신가능자인지 확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