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증의 앞면에 갱신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10년 주기로 갱신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소지하고 계신 자동차운전면허증 앞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갱신할 년도가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안내 문자를 보내줍니다. 갱신기간은 해당기간 연말까지로 되어있지만 10월 이후 면허시험장 방문 고객인 많아 혼잡하다고 하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적성검사/면허갱신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갱신기간이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 급하게 신청했답니다. 면허갱신기간이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1.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 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가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불필요)
3.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면허갱신자는 9주년·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년 01월 01일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쵤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비치)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국문 8,000원
2종 갱신 접수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함)을 지침 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함)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면허
-면허갱신기간 광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감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 면허취소)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됨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올해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이신 분들은 위내용을 숙지하여 갱신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적성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간단하게 안내문자에 온라인신청하는 주소가 링크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신청했는데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면사진과 기존 면허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갱신기간 내 안내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문자 내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종보통 운전면허증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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