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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2023년)

by sunny05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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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가 있으나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신청하는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오늘 구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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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이상일 것

(실 근무 180일이 넘여야 하며 대략 7~8 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인정 됩니다.)

 

2.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것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받은 상황에만 해당, 법률 위반, 고금횡령, 기물파괴,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실업급여 금액 

 

익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지만, 상한액, 하한액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일일 상한액 : 66,000원 / 일일 하한액 : 61,57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연령(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가능하며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구직급여 외의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거나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신청가능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클릭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2.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  (페이지하단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 워크넷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 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3. 수급자격 신청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수강(오프라인/온라인 선택)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교육수강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구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신 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위 방법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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