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하기

by sunny05 2023. 3. 3.
반응형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 하나인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모든 영아가족에게 지원해 주는 혜택으로 이번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하는 방법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만 0세 반(22년 1월 1일 출생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 24( www.gov.kr)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부모급여신청하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년 2월생~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정보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분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안내처

보건복지부 :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 02-2100-6365  /  02-2100-6325  / 02-2100 - 6309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모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정책과 지원을 이용하여 가계에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열일하는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