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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가치세신고하기

by sunny05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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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 분이라면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월1일~3월31일 4월1일~4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1일~6월30일 7월1일~7월25일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월1일~9월30일 10월1일~10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1일~12월31일  1월1일~1월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안내팝업창이 뜹니다. 자료제공예정일을 확인하셔서 그 후에 신고하시는 것이  자료 수집하는데 편리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메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저장 후 다음 > 입력서식 선택에서 체크사항 확인 및 체크하기 (전자신고 공제세액 체크하기)>

 

매출세액 입력하기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작성하기 선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선택 >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수기로 입력 >

 

과세표준 명세 업종코드와 금액 확인 > 입력한 금액의 합계와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가 일치해야 함 >

 

매입세액입력하기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 경감·공제세액에 전자신고공제새액 1만 원 확인하기 >

 

환급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 입력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면 완료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세액(매입액 x 세율 10%)

 

납부방법

 

 

 

홈택스 > 신고/ 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조회하신 후 납부하기선 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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